두산백과
화성외국인보호소
Hwaseong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華城外國人保護所


요약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한 출국여권 절차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추방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 설치한 기구.


화성외국인보호소
경기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출처 : doopedia.co.kr
구분
보호기관
설립일
1992년 08월 31일
설립목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한 출국여권 절차 준비,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화성로 739(마도면 석교리 238-7)
규모
대지 7,400평(연건평 2,515평)

1992년 8월 31일 서울외국인수용소로 설립된 뒤 1993년 3월 30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 2000년 11월 20일 화성시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전국을 관할하며,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보호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딸린 경우에는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하며, 남자와 여자로 갈라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같은 방을 쓰도록 한다.
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법률상담을 해주며, 출국비용을 스스로 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한다.
2001년 6월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50% 가량이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대지 7,400평이며, 440평에 이르는 체력단련장, 이발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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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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