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ing About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4개국 사례로 본 이중국적

Name : 꾸미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 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 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 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 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 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 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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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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