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udi.no/en/want-to-apply/protection-asylum/
Posted by 정규화
: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4/26/norway-to-pay-asylum-seekers-extra-money-to-leave/

ㄷㄷ 노르웨이에 난민신청해야하는 거 아님?
Posted by 정규화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608053800009

난민대국 노르웨이!
직업교육과 언어교육도 체계적으로 시켜주고 지원금도 팍팍 주고..(요새 삭감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인기가 있나 봄.
인구의 16.6%(6명 중 1명)가 난민출신인 나라라니.
그러고도 복지 좋고 치안 좋고 행복지수도 1위에 1인당 국민소득 96000달러라니.. ㄷㄷ
Posted by 정규화
:

http://m.news.naver.com/main.nhn?mode=LSD&sid1=104&dummy=1504191956

Posted by 정규화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69779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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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09001621244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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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흘레스타인

2015. 2.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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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국내 시리아 난민 477명, 지금 어디 있나


  • 권보람 더나은미래 기자

  • 입력 : 2015.01.27 03:00 | 수정 : 2015.01.27 10:48

    허점투성이 난민 지원 실태 
    인도적 체류자, 기본적 생활 보장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난민법 보완 필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아델(34·가명)씨와 조카 압둘(32)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14년 3월.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 3개월 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의료·소송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는 기타(G-1)비자로는 그의 신분조차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그해 말, 살 곳을 찾아 다시 난민선에 오른 압둘씨는 이탈리아로 가던 중 선박 좌초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시리아인은 모두 648명(2014년 12월 31일·법무부). 이들 중 62명의 시리아인이 1차 심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이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중이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제공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에게 최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477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난민을 이렇게 무더기로 받아들인 적 없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전체 인도적 체류자 수(20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불충분으로 '난민인정자'가 될 순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을 뜻한다.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인도적 체류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만 했을 뿐,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현재 477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구호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해 인도적 체류자 급증에 따른 국내 거주 시리아 난민 실태조사를 정부 측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뒤다. 인도적 체류자는 최대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여행증명서 발급 등 인정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별도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건강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가족 결합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생계비·주거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난민신청자보다 훨씬 열악한 것이다. 인도적 체류자 처우에 대한 난민법 조항은 단 한 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하지만 기타비자뿐인 이들을 선뜻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의료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내전 등으로 기약 없이 타국에 체류해야 하는 난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권고 후 7년, 그 사이 별도 난민법까지 제정됐지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후략)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6/2015012602855.html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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