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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8 [파르르]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수표, 휴지가 될 뻔한 사연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수표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진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기일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가 아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어떨까요.


자기앞 수표인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사고수표의 유무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수표로 인하여 법적다움으로 이어질 경우,

기한 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 읽기 : http://jejuin.tistory.com/1021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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