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판매할때 양도증명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105&docId=208804293


[질문] 

오토바이팔려고하는데요 ..


양도증명서 한장있지나요 앞에는흰색 뒤에는 노란색이자나요


그럼 앞에흰색에다 인적사항적고 도장찍고 뒷부분 노란종이는 판매자 제가갖고


흰색종이는 인적사항 도장찍혀있고 구매자가 갖는건가요??



[답변]

보통 오토바이를 매매할 땐 양도인 인적사항만 기재한 후 두 장을 모두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게 관행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양수인 측(업자든 개인이든)이 차량을 재판매할 때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손이 자주 바뀌는 오토바이 거래의 특성상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굳어진 거죠.
(차량매매의 경우에도 업자가 살 땐 이렇게 요구하는게 보통입니다만.)

만약 님께서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을 모두 적은 양도증명서를 뒷장은 갖고 앞장만 건넨다면
상대 매수인은 2주 안에 차량등록소에 해당 오토바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후 매매시 다시 폐지하여 판매하여야 하니 만약 재판매 할 예정인 경우 꽤 번거롭겠지요.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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