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시] 대한항공 기장 "내려달라" 말만 듣고 리턴?
스크랩/시사 2014. 12. 9. 09:01 |대한항공 기장 "내려달라" 말만 듣고 리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4-12-08 16:27 최종수정 2014-12-08 16:35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기내에서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 때 기장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다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객실승무원, 조현아 부사장 소란 기장에 보고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기내에서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을 때 기장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다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전 기내 서비스 매뉴얼을 바로 찾지 못해 조 부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무장이 기장에게 "승무원 1명이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고 기장은 관제탑에 '객실 관련 사항으로 리턴하겠다'고 알린 뒤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렸다.
사무장은 기장에게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측의 설명도 비슷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종사 출신의 한 항공사 임원은 "기장이 정확한 사유를 물어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이 이번 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장이 이륙 전에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승무원의 요청이 조 부사장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객실 승무원들도 조현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기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내에서 승객이 소란행위를 했을 때 승무원은 승객에게 경고한 뒤 기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장은 이륙 후 한참 지나서야 일등석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너츠) 서비스 매뉴얼을 놓고 조 부사장이 소란을 일으킨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kimy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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