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님들에게)편의점 알바 퇴직금 내공

비공개 질문 건 질문마감률% 2014.09.30 00:56

[질문]

안녕하세요 ㅎ 현재 시급 4000~4300원 대로 받고 일하는 편순이입니다.

제가 다음달까지만 일하면 1년이상 근무한거로 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구요. 1년동안 일을 빠진건 손에 꼽고요 대타도 조금 뛰었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던데

막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이번년도 12월까지만 일할생각을 하니 퇴직금이 맘에걸립니다.

받을수는 있는데 그간 쌓아온 정과 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차마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있는데요..

제가 사람말에 상처 많이 받는사람이라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고 하면 배신감생겼다느니

기타등등 두려운 말씀 꺼내는게 꺼려져서요. 게다가 집 앞이고 눈 안마주칠사이가 안될것같아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 자체를 입에 담으신적이 없으셔서 제대로 챙겨주실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퇴직금을 안챙겨주시면 저는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편의점 점주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작년 기준 약 800원, 올해 기준 1000원 가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셨네요.

또 주휴수당도 따로 계산 안 하셨죠?
이것만 해도 약 월 35만원, 1년간 4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퇴직금으로 100만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겠지요.
주간 8시간 근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령하신 금액은 약 174,000원(월)이며, 주휴 수당은 약 181,000원(월)입니다.

제대로 달라고 말씀 해보시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이란건 누구나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판 남도 아니고,
알바(직원)가 자기 가게에서 일해주는데 차갑게 싸가지 없게 굴어서 관두면 사장은 편할까요?
그런 것도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챙겨 주고 할 말이죠.
이건 고용주 측에서 잘못한거니까 님이 싸워서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정은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참고로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으로 상호 동의하에 근로하였다 하여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1년 일 하셨다고 하셨으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넘지 않았으니 지금이 때입니다.
그냥 관두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유럽 다녀올 만한 목돈 날려요.

네, 그리고 배신감이니 뭐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겠죠. 그래도 견디세요 어쩌겠어요.
님 나중에라도 알바하면서 (좀 더)악덕업주 만나 먄약 돈 못받고 그런다면 그 때도 쌍소리 들어가며 돈 받아오고 해야 할겁니다.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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