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 구분 | 운전가능차량 | 취득가능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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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이 외로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나 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만 18세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
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
소형면허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 | 만 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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