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구분운전가능차량취득가능연령
1종대형면허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이 외로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각 기계별 산업기사나 기능사 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구청에서 면허증 발급),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보통면허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만 18세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만 19세, 다른 면허취득 후 1년이상
2종보통면허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8세
소형면허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8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만 16세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90%EB%8F%99%EC%B0%

Posted by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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