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나면 제시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수표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으로 정해진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 자기앞수표인 경우는 기일이 지났어도 상환을 해주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앞수표가 아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어떨까요.


자기앞 수표인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사고수표의 유무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수표로 인하여 법적다움으로 이어질 경우,

기한 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문 읽기 : http://jejuin.tistory.com/1021

Posted by 정규화
:


http://m.map.daum.net/actions/detailInfoView?id=11105970
Posted by 정규화
:

라오스어로 살려 주세요 내공50

jwl****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2014.12.01 06:00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라오스어 로 살려 주세요



re: 라오스어로 살려 주세요

비공개 
답변채택률98.8%
 
2014.12.01 07:09
질문에서와 같은 응급상황(강도, 물에 빠짐, 차에 치임, 불이 난 경우 등)에 쓰실 수 있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란 뜻의 라오어는

'추어이 커이' 입니다.

ຊ່ວຍຂ້ອຍ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1&docId=212084449

Posted by 정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