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in보르도]#17일차----계약서를 받다.

 

 

 

 

이곳에 온지도 17일차.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워홀이 아닌 단순 배낭여행이였다면 어디쯤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노비노비에서 노비로 일한지도 어느덧 일주일.

드디어 계약서를 받았다!

원래는 일을 시작할때 받았어야 하지만

사장인 씽이가 자꾸자꾸 미루는 바람에 이제야 받았다.

 

사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생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곳 프랑스는 다르다.

계약에 있어서는 철저히 계약서를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가 필요하다.

나같은 외국인은 계좌를 열기위해, 사회보장보험(securite sociale)을

들기 위해서는 이런 계약서(학생은 다르다)가 필요하다.

한국은 계좌를 열때 상당히 간단한데

이곳은 예약을 잡고 찾아가야 한다고 한다.

전화로 예약을 잡기에 내 불어는 형편없기에

집주인인 모니크에게 부탁을 해봐야겠다,

 

다시 계약서 얘기로 넘어와서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다.

 


 

주된 내용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내가 한달에 얼마나 일을하고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부터

일하는 중 식사 제공 유무, 유급휴가의 유무 등등 여러가지가 적혀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이상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해야한다. (한국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한인식당 같은곳은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개인적인 소감을 몇자 적어보자면

정말 워킹홀리데이를 온것을 계약서를 통해 비로소 실감하게 됐다.

이제 정착할 집도 있고 직업도 있으니 마음이 안정돼서 잠이 잘 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잘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어떤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

고난이 다가올지 안올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막는 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http://blog.naver.com/jgjhhk/220152164154


'프랑스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Jan Nikita Goluban  (0) 2017.01.06
하이파리 사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다.  (0) 2016.09.21
프랑스인들이 뽑은 인기직업  (1) 2014.12.10
프랑스 우프  (0) 2014.11.22
Posted by 정규화
:

[질문]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으로 이루어진 규모가 조금은 큰 업장입니다. 일반적인 직장과같이 근무태도도 직원평가의 한 일부분이되어 휴무신청에 반영되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진 두 어달가 까이 일을해오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몇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저보다 일년정도 전부터 이곳에 들어와 일하던 사람인데요, 저와 저를포함한 다른 알바생 십여명이 있고 그 사람은 저희의 스케줄등을 관리하는 준매니저정도의 관리업무를 맡고있습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은 말로 다 나열하지도 못할만큼 셀수도 없이 많지만 몇가지를 꼽아보자면, 

1. 출근카드시스템이 이미있지만 임의로 저희의 지각체크를 수시로 하는데 일부러 시계를 삼분정도 일찍 맞추어놓고 환복까지마치고 조회시간에 넉넉히 도착하여도 근태 불성실로 휴무일 신청을 근무자의지대로 못하게 하기, 그러나 본인이 지각시 아무일도없다는 듯 어물쩡넘어가기.

2. 근무자가 잔실수를 했을 때 주의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세번 네번씩 조롱삼듯 "~분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 "~분얼굴을보니까 생각이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 라는 등 비꼬면서 공개적, 반복적인 면박주기. 그리고 이 실수들은 분명히 교육해줬어야 알만한 부분들 이었음에도 한마디 언질도 없었음.

3. 근무시간에 눈에보이는 불성실한태도. 시시티비가없고 사각지대인 곳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잠을자거나 기대어 누워있거나, 업무시간에 핸드폰게임을 하는경우(저희는 근무시간에 핸드폰 사용금지 업장입니다. 물론 관리자급은 불가피하게 소지할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유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이 밖에도 본인이 할 일을 타인에게 미루는 등 , 저희업장이 특히 제가 일하는 파트가 현금을 다루는데 마감시 가끔 돈이 남거나 물건이 남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남은것들을 그 관리자가 가져가곤합니다. 저희한텐 시재안맞고 재고안맞으면 현금으로 채우라고하면서 본인은 그걸 남는다고 맘대로 가져가다니요. 


한 방송국에 소속된 조금은 큰 규모의 업장입니다. 제가일하는곳이 마케팅팀으로 분류되어있던데 제가 더러워서라도 이 일을 그만두고, 그 X같은 여자도 제발 인생 그딴식으로 못살도록 엿을 제대로 먹이고 싶습니다. 고객의소리 이런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쓰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요.

님이 그 관리자의 상관이거나 회사의 법적 대리를 맡은 게 아닌 이상 '근무태만'을 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한다 하셨는데 이 사안은 형사가 아닌 민사이기 때문이죠.

그나마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자면
(1) 질문글 3번 두번째 문단에서 정산 시 남은 금전 및 물품을 횡령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증거와 함께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시 수사과정에서 CCTV라든지 님께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분들의 증언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증거로 수집할테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관할경찰서 민원실로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테고요.

(2) 질문글 2번의 내용으로 관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겁니다. 허나 이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3) 질문글 3번과 1번의 내용으로 상위관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정상적인 관리체계를 가진 기업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할겁니다.
이 때 가능하면 2번 내용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둘째 문제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내의 전담부서 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

원문 보기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11&docId=208685084

Posted by 정규화
:

본문 삭제처리된 글입니다.

해당 업체는 채용 공고와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른 곳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사업운영, 후원 내역과 같은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 : Dreamy

사업내용 : 판매직

회사주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4 솔가람빌딩 3층

010-2120-8820 송내점 (김홍진)

010-4012-4941 노원점 (송한석)

010-2318-3691 계양점 (심규석)

E-mail : kmjh0317@naver.com



Posted by 정규화
: